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의 일자리 대물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은퇴 직원 자녀에 대한 취업 특혜를 넘어 현직 임직원 자녀를 산하기관 혹은 지역 조합에 꽂아 넣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농협중앙회나 회원조합 전·현직 간부의 자녀 221명을 채용했다. 이 중 중앙회 현직 2급 상당의 간부 자녀도 14명이나 됐다. 산림조합중앙회에는 현재 중앙회와 상급기관인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친척·지인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30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이런 고용세습 조항을 통해 공공기관 5곳에서 22명의 직원 가족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코레일은 13명이나 됐고, 한국농어촌공사(5명), 한국환경공단(2명), 강원랜드(1명), 부산항보안공사(1명)도 고용세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