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금보다 높은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살 때는 자동차 취득세로 찻값의 7%의 세금을 내야 하고 여기에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과 세금 성격의 부대비용만 새차 값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한다.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1%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취득세율은 터무니없이 높다. 또한 자동차 보유 기간 내야 하는 자동차세역시 많은 부담이 된다. 차량 평가 금액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쉽사리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수에서 자동차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주택·농지·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가 24.8%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19.2%) ·재산세(15.4%) ·자동차세(12.5%) ·지방교육세(9.3%) ·지방소비세(5.8%) 등의 순이었다. 과세표준이 큰 재산세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세의 비중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