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ㆍ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안내곤 못배길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생계형 자동차 감세도 포함
국무회의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토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