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 토요오전 진료시 비용 더내야
4일부터 앞으로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토요 전일 가산제'의 실행으로 일차적으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천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으면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