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 임금 올리면 지원금 더 받아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이 늘어나지만, 저임금에 머물 경우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눠, 이상일 경우 연간 86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 제도로 2012년 153억원, 2013년 297억원, 올해 48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인상 유도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120만원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연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20만~130만원 영역에는 720만원, 130만~140만원은 780만원, 140~150만원은 840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종전 대비 최고 지원금이 4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