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3 오후 12:17:36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군인•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도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현재 받고 있는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한 뒤 일반재산과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을 각각 정하도록 판례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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