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시 3년 이하 징역법' 국회 통과
앞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해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사업자가 단말기에 표기할 때 미래부가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전송을 거부하는 조치 의무화 ▲통신사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 거부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의 표기 및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