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민원관련 구비서류 없앤다
행안부 112건 시행령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의무화돼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이 줄어 관련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