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민원관련 구비서류 없앤다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02 오전 10:52:29

 

관공서 민원관련 구비서류 없앤다

 

 

 

행안부 112건 시행령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의무화돼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이 줄어 관련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

이전글 상습ㆍ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안내곤 못배길걸
다음글 내년부터 교과서 유통기한 폐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