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살 때 달라지는 '혜택' VS '역효과'
내일(10월1일)부터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은 싼 요금제 가입고객들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쓰던 폰을 계속 써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가량 받게 된다. 소비자들이 굳이 보조금 때문에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보조금 상한액이 되레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평균 상한액이 27만원이지만 실질적인 평균 보조금이 40만원선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싼 요금제로 최대한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만원 가량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