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98% 자금추적 면제
국세청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세정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43만1000개에 달하는 영세 음식·숙박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음식·숙박업종의 98.3%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비율도 높여주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세액을 계산할 때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비용을 높게 책정할수록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장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비용 인정을 적게 해주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