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공단말기 쓰면 요금 12% 할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오후 3:37:20

중고폰-공단말기 쓰면 요금 12% 할인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12%의 요금 할인을 대신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분리 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 분리 요금제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중고폰이나 선물받은 공단말기 소유자 등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다. 할인율이 12%로 정해지면서 가령 보조금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가 월 기본료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6480원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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