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7 오후 9:23:16

금연치료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재원을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른 것으로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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