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누구에게 넘길지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7 오후 9:22:43

가게 누구에게 넘길지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결정


앞으로는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때 자신이 새 임차인을 정할 수 있다. 건물주는 계약 종료 3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 후 2개월까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임대 계약 당시 예고한 대로 상가를 재건축할 때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의무기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건물주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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