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확정
의료민영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의료법인이 병원 외에도 숙박업, 여행업, 종합체육시설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공간을 미용실, 안경점, 은행 등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되면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의료수익이든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든 병원으로 재투입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맞물리면서 병원의 수익이 병원에 고여 있지 않고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