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땐 1000억원까지 세금 ‘0’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한 달 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수입규모(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로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의 오너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경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