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