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5조의 세수증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세수가 늘어난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더 걷는다. 이것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1조원 짜리 증세였다. 이중 의료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만 내년부터 8489억원 세금이 늘어난다.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을 포함하면 현정부 들어 이뤄진 ‘우회 증세’로 내년에 더 걷히는 세금만 5조원이 된다. 소득세, 담뱃세, 주민세 등 현 정부 증세의 대상만 보면 대부분 서민이다. 지난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와 맞물려 논란을 키우기 충분한 대목이다. 사실상 증세가 대부분 서민들이 쓰는 것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