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부지 규제 완화
내년 초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부지가 확 풀린다.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200일에서 100일로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건설한다며 도시계획상 기반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땅은 전국적으로 1406㎢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개발이 금지된 땅만 해도 931㎢(서울 면적의 1.5배)나 된다. 기반시설부지로 지정되면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도심 한가운데라도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허용되지 않아 땅주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 인허가에서의 불편도 사라진다.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건축 허가 때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고 세부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 시 내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보통 5회 이상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1번의 심의로 끝나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유사 관련 건축심의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