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72.7%는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53.1%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과 관련해서는 60.2%가 로클럭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4.7%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