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부터 온라인 수집 주민번호 보유 금지
방통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 추가 시한을 올해 8월17일까지 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및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