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등 교원, 10만원만 받아도 파면ㆍ해임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6 오후 8:46:14

서울시 초중등 교원, 10만원만 받아도 파면ㆍ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에 대한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감시제도를 강화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품, 향응 수수관련 부패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의 100만원ㆍ300만원 수수 금액과 능동ㆍ수동을 구분했던 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금품 수수 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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