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7억 이상만 되면 '여러 채 사도' 영주권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6 오후 8:43:35

미분양 주택 7억 이상만 되면 '여러 채 사도' 영주권 발급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7억원 이상을 투자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미분양 주택의 면적 제한은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미분양 주택 여러 채를 사서 7억원을 넘길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주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도와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당지),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5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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