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보금자리 쉽게 구한다
6개월이상 무주택 제한 폐지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마련추진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시안 발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투입 예산은 총 75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중ㆍ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을 지난해 12.8%에서 2015년까지 16%로 늘리고 여성에게 유망한 직종을 발굴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