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환급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3 오후 3:50:15

잘못 낸 세금 환급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불복 범위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세무당국의 과세권에 비해 납세자의 불복 행사 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 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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