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 포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1 오전 9:08:1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 포상


학원이나 병원에서도 10만 원 이상 돈을 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건 병원이나, 포장이사 등 고액거래가 많은 40여 개 서비스 업종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설사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 요구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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