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면 지원금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1 오전 10:08:34

정규직 전환하면 지원금 제공


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접 재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일부가 지원된다.
한편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노동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가 신설된다. 산업단지 인근지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시부담없이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 기술사관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고용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10월부터 차질없이 준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015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여성 직업훈련을 고용의 질과 취업성과가 낮은 보건·미용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문직종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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