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6 오전 11:24:45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약 10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사건은 총 375건이다. 이 기간 동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만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2.8%(2012년)에 불과하다.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처벌 수위도 터무니없이 낮아서다. 이에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한 자' 등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기업)을 위해 간첩한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외국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전글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
다음글 에너지소비 없는 아파트 살면 세금 덜 낸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