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보험사 판촉에 이용 금지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금융 계열사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열사간 제공된 정보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 고객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알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