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시간제보육 시범 실시…이용료 시간당 1000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오후 11:39:34

7월말부터 시간제보육 시범 실시…이용료 시간당 1000원


이달 말부터 필요한 시간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전국 14개 시·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의 시간제 보육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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