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은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할증률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9 오전 11:09:24

소득 많은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할증률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전국적으로 19만 세대에 불과함에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전글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화가·모델·저술가 포함
다음글 신분당선, 8월 2일부터 요금 인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