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상속재산, 금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속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나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접수를 대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