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업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6 오후 8:40:16

안행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업 공개


25일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민간기업이 종전의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세배이상 늘어났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기업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제한대상은 일반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관료출신의 취업제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없애기위해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으로 나가는 문턱을 높여 민관유착의 벙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관피아의 빈 자리를 ‘정피아’(정치인+마피아)나 폴리페서가 대신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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