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배설물 방치땐
과태료 7만원
서울시 목줄 미착용 등 단속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에 대해 최대 7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17곳이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애완견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하는 한편, 도사견 등 맹견은 입 가리개를 씌워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