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5년간 유아휴직 0명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175개 민간기업과 13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근로자 중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1518 개중 11.5%, 전체 민간기업 260개 중 5%에 해당한다. 특히, 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연령대로 예상되는 2‧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포함 253명)과 99명(남성포함 416명)에 이르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도 이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총 11,39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자발적 퇴직자를 포함하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는 4만3336명이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임산부의 편의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