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수수에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03.1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