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월세 가격 안정 보다는 '월세시대 대응책'의 성격에 가깝다.월세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월세 임대소득을 양성화해 적극 과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들을 종전보다 매력적인 세제혜택으로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월세 임대소득은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왔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임대소득을 챙겨도 행정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발적 신고' 없이는 마땅히 과세할 방도가 없었다.정부는 이에 따라 종전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치 월세를 깎아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청 방법도 대폭 간소화했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며, 그해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대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강화해 소득세 납부에 따른 불만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화되는 세제혜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과 달리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반 민간, 반 공공'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을 임대료가 연 5%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로 자연스레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 있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다음 달에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온 고소득 임대소득자들부터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예정이다.
2014.03.1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