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롭게 달라진 복지정책
<보건의료분야>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2013년 초음파 검사 MRI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에 이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등 영상검사 까지 순차적으로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한다.
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복지분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노인 분야>
*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제도개선 분야>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전.월세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해 보험료부담이 완화되고 노후차량에대한 보험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2.08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