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모(58)씨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송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잘못을 감안할 때 송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법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곽명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