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車사고 20% 본인책임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0-15 오전 11:46:16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車사고

20% 본인책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모(58)씨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송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잘못을 감안할 때 송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법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곽명동기자]

이전글 애완견 배설물 방치땐 과태료 7만원
다음글 내년부터 야근 저축해 휴가간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