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대출거래도 차별?”…고령층 대출거래 차별 없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오전 11:04:43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대출거래도 차별?”

금감원, 고령층 대출거래 차별 없애기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권의 차별 관행이 앞으로 폐지 또는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상품에 대해 나이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 53개 금융회사가 269개 대출상품에 나이 상한선(55~70세)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은행권은 60세 이상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55세 이상이면 본점에서 재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올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은 총 152조 3천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대출증가율이 17.7%로 전체 대출증가율(4.3%)의 4배가 넘었다.

 

반면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오승원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시행해 또 다른 고령층 차별 관행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폐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현장 검사 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9.03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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