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1 오후 2:47:29

 

내년도 최저임금 안 협상 결렬

올해도 이견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고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7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에 880원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2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앞선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애초 최저임금 동결안에서 50원 인상한 4,910원(1%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노동계는 5,910원에서 120원 깎은 5,790원(19.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27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크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중재안을 내놓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그 어떤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자 28일 오전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등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한 달 내내 고수하다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1% 인상 안을 내밀었고,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사용자위원에 관해 책임을 물었다.

 

한편, 올해 시간당 4,860원인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7~38% 수준이다. 한국이 소속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1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4%로 OECD 26개 회원국 중 20위에 머물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며, “한국과 경제규모와 구매력지수가 비슷한 그리스, 헝가리, 체코, 스페인 등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3.07.01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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