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1 오후 12:01:08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열린 ‘보육 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많았으며, 보육교사의 81.8%가 보육, 행사준비, 수업준비 등을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가정 어린이집이 9.2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직장·국공립 어린이집(9.6시간), 민간 어린이집(9.7시간), 법인 어린이집(10.8시간) 순이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으며 특히 민간 어린이집(23%), 가정 어린이집(14.7%)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인·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각각 46.4%, 39.8%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출산휴가 사용률이 높았다.

전체 보육교사의 41%가 임신·출산을 했을 때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고 답변했으며, “암묵적인 퇴사 압력(9.9%)”, “퇴사시킨다(8%)”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12만 원이었으며 전체의 90% 정도가 140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저임금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교사 평균급여가 1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101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원이 출산휴가,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시적으로 보육 업무를 대체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대체교사제도 활용도는 민간 어린이집이 24.8%로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이 65.2%로 가장 높았다.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민간 어린이집이 35.7%로 가장 높았고, 가정 어린이집(27.1%), 국·공립 어린이집(21.6%), 법인 어린이집(15.9%), 직장 어린이집(8.5%)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사 1인이 최대로 돌볼 수 있는 영·유아 수는 1세 미만 3명, 2세 미만 5명, 2세 이상 7명, 3세 이상 20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70.8%가 교사 1인당 최대 영·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보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53.4%)’ , ‘보육 외에도 교사의 업무가 많기 때문(33.9%)’ 등을 꼽았다.

 

보육업무로 인해 가장 많이 얻는 질병은 정신적 스트레스(40.6%)이며, 무릎 및 관절 질환(34.9%), 요통 및 디스크 질환(32.1%), 위장 질환(29.65%) 등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연 아동발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육교사 1,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6.21

대한은퇴자협회(KARP)


이전글 내년도 최저임금 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다음글 임시·일용직 80%, 사회보험 미가입…양극화 심해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