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보장’ 거짓 광고 민간자격업체 5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오후 12:28:14

 

공정위, ‘취업보장’ 거짓 광고 민간자격업체 5곳 적발

 

 

취업이 보장된다는 등의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증 업체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순도 99.9%’,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다양한 취업’ 등과 같이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업체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간자격 공인’이나 ‘공인지도사’ 등의 용어를 광고에 사용했으며, 심지어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의 자격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자격증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이 670개이고, 민간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한 91개와 단지 등록만 이뤄진 4천여 개 자격증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재를 사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공인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6.17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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