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1 오전 10:02:37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앞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형태 공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 현황을 같은 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다.


다만 사업주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없어 노동계에서는 제도 시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제재규정은 없지만)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3.06.11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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