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게 돼
개정 고용보험법 4일부터 시행
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오는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1년 전까지 소급적용돼 지난 2011년 6월 4일 이후 직장을 잃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65세가 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을 구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왔음에도 65세가 지났다고 이바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이 제한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로,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5세 이후에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나이 제한을 뒀으나 65세 이후에도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나이 제한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기간도 길어진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2013.06.03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