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 수급자 약 3만 8천 명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금까지는 본인과 가구 구성원 전체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 새로 등록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부터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해 총 142개 질환이 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13.05.0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