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ㆍ학교 근처서 담배피우면
10만원
서울시의회 내년부터 추진
“담배 한 모금에 10만원 내시렵니까?”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버스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이날 개회한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을 기존의 금연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도시 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곽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