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부터 적용…노동계, “사용자는 조기 퇴직 강요하면 안 돼”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지난 4월 30일 재석 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고용지원금 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정년연장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안 중 지원 대상이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으로 제한된다는 수정 내용으로 통과됐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애초 원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연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강훈중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년 60세 연장이 법제화된 것을 환영하고, 입법 취지대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사용자는 정년을 보장하고 조기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부 역시 60세 정년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5.03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