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은 ‘봉’?…장시간 업무에 최저임금도 못 받아
요즘 극심한 청년 실업난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직종을 찾기 위해 현장 실습을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적지 않지만, 이들 대부분 실습생이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22일 KBS가 보도했다.
매일 12시간씩 꼬박 일해도 한 달 월급이 1백만 원도 채 안 되는 미용업계 종사자, 2년 안팎의 실습 기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못 받는 영화계 종사자 등 이들 실습생은 업주에게 고용된 엄연한 근로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실습생들은 이들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업주들의 인식 때문에 이처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13.04.2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