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서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 심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권고 사항으로 규정된 ‘60세 정년’를 의무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한 우선 처리 법안 83개 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날 여야 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법안 논의를 시작,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큰 틀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나, 60세 정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하느냐는 핵심쟁점으로 현재 대치 중이다.
정부는 60세 정년을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17년으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당장 내년(2014년)부터 적용하자고 각을 세우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일정 유예기간(3년)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2014년부터 법을 시행, 내년에 55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연동 문제도 여야 간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데, 여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금피크제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두 핵심쟁점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충분히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다”면서, “예컨대 민주당이 임금피크제 연동을 받아들이면서 정년 연장 적용 시점을 2017년보다 앞당기는 방안 등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면 법안이 충분히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04.2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