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50만 명, 4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해
지난해 정산분 이번 달에 징수…1인당 평균 25만 원가량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날에는 평소보다 대부분 줄어든 월급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400만 명 중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750만 명에게 평균 25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정산 결과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조5,87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976만 명에 대한 추가 징수나 환급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해당연도 소득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소득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환급해 준다.
따라서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25만 2,900원꼴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12만 6,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226만 명은 3,092억 원(1인당 평균 13만 6,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 변화가 없는 224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확인을 거쳐 이달 보험료에서 추가하거나 차감하며, 추가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04.19
대한은퇴자협회(KARP)